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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나오지 않은 중요한 사실.
  상업지역이라고 막 지을 수 있는건 아니고 시와 구의 건축위원화라는걸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안전이나 미관등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진입로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등 여러가지를 봐야함. 그런데 이게 복마전임. 짬짜미로 해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모르쇠로 버티는 경우가 많음.


  이게 오랜세월 자리잡은 조직적인 부패와 관련있을 개연성이 있는게 공무원 조직구조와도 관련있음. 이상하게 건축과는 구와 시가 한묶음임. 다시말해 구청직원과 시청직원은 원래 호환이 안되는데 건축과만 그게 됨. 한통속이라 볼 수 있지. 법으로 구역을 나눴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닌게, 우리나라 건축법 1조가 뭐냐면 모든 건물은 지역사람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임. 토지구분 상으로는 높이 지을수 있어도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그러니 이걸 피하기 위한 온갖 편법이 존재함. 저 위에 예로든 해운대 선물은 전임 구청장 백선기가 퇴임 하루전인가 주말에 직권으로 통과시키고 퇴임한 건물임.


  그리고 명분상 안되는 건물은 일단 위원회에서 거부한 후 건설업자가 구청을 고잘하고, 구청이 일부러 대응을 개판으로 해서 패소함으로서 통과시켜줌으로서 건설업자를 돕는 수법이 있음. 용인 지곡초가 이런식으로 당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걸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이 손해배상이라던지 덤테기를 쓰게 됨.

 

  이러니 선거를 잘해야 함. 당시 용인 시장이 썩어빠져서 온갖 건설비리가 난무했거든. 국힘 소속이었고.(해운대 이전 구청장도 국힘) 그들은 항상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하려면 끝까지 정신바짝 차려야 함.


  지역 언론도 최고 광고주가 저런 사업하는 건설업자놈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별 기자가 양심적으로 기사 쓰더라도 언젠가는 로비당해서 업자편이 됨.


  그리고 이걸 돕기위한 다른 법들이 있음. 예를 들면 학교환경보호법이란게 있는데 이 법은 근처에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있으면 상업지구라 하여도 층고를 제한할 수 있음. 좌우간 상업지구라고 항상 권리찾는 건설업자가 옳은게 결코 아님. 건축법 1조가 핵심임. 모든 건축은 지역 주민을 위한 것.